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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분석 감정서를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 작성자 사진: jongdoo park
    jongdoo park
  • 2023년 12월 12일
  • 1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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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신이 잘 알고 있는것은 남들도 나만큼 알고 있을것이라는

착각은 큰 오해를 일으킨다.

수년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글을 써보려고 했으나

기회도 없었거니와 당시에는 오프라인에서

알음 알음 소문을 듣고 영상분석을 의뢰하는 분들만 있었다.


그랬더니 그 분들은 이미 앞서 영상분석을 하신분들에게

감정서는 법정증거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전달해 듣고 문의가 와서

한번도 제목과 같은 물음이 없었다.


하지만 홈페이지를 구축하게되면서 불특정 다수의 문의가 잦아지면서

예상치 못했던 질문이 많아졌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는 질문이

"영상분석 감정서를 증거로 인정해주나요?"


결론만 말하자면 그렇다. 법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증거로 인정해주고 있고,

감정서에 기록된 내용을 보고 판사가 받아들이지 말지는 판사님의 재량이다.



변호사를 선임하신분들이나 법무법인을 통해서 문의하시는 고객님들은

이미 변호사를 통해서 전달받아서 그러한 의심을 가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문의하시는분들은 궁금증이 생기나보다.


형사소송법상 증거능력으로 비교해보자면

영상분석감정서= 의사진단서

라고 보시면되겠다.


다만 의사가 전치 4주나왔다는것이 의사의 의견이겠지만

판사는 의사의 의견에 귀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판단하는것처럼

영상분석 감정서 내용을 참고하겠지만 판사는 자유롭게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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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원 시뮬레이션은 판사의 일반적인 통념을 흔들 수도 있다.-



차이점이라고 말하자면,

영상분석감정서에서는 판사도 보지 못했던것들이

정밀감정에서 보이는 경우가 많다는것이다.

시각화된 자료가 주는 힘이 너무나 강렬하기에

법무법인과 변호사사무실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많다.


개인이 의뢰하는 것보다

법무법인과 변호사 사무실에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 증거로 쓰이는지 안쓰이는지는 더이상 논쟁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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