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of page

상대편이 만약 영상분석을 먼저 한다면?

  • 작성자 사진: jongdoo park
    jongdoo park
  • 2024년 4월 14일
  • 1분 분량

ree

아찔하지 않은가?

그런데 말이다. 경찰,검찰은 자체적으로 영상분석을 실시하고 그것도 부족할 경우에는 국과수를 동원해서 영상분석을 진행한다.


왜??왜 그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칠까?

바로..자신의 공소장에 기재된 내용에 힘을 실어주기 때문이다.


우리 회사를 방문한 고객들은 나의 상대편인 검경이 영상분석을 할것이라는 생각을 해야한다. 물론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에 있어서 나의 상대편이 이러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봐야한다.


그렇다면?

손놓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지 않나?

피소된 상태에서 승소하거나 무죄 판결을 받는 사람들은 대부분 영상분석을 진행하였다.

소송을 하기전에 승소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영상분석을 하였고, 형사소송에서 영상분석을 통해서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고 재판부에 형량을 줄일 방향으로 가던지 무죄방향을 가던지 방향성을 갸늠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도 하였다.

어떤 경우에서든지, 이득이 되는 행동인것은 명확하다.


일부 고객은 1심, 2심을 거쳐오면서 변호사비는 2천만원을 넘게 사용하였으면서 정밀 영상분석 비용 수백만원은 사용하지 않으려하는 경향이 있었다.

최고의 기술을 쓰면 좋지만 수십만원 정도면 충분한 기술도 사용하지 않는 분들도 있다.


나의 친구였다면, 나의 가족이었다면..꼭 이런말을 전해주고 싶다.


"굳이 재판과정에서 영상분석이 필요없다면.... 왜 당신의 경쟁자인 검,경,국과수에서는 연봉 1억짜리 직원 수백명으로 영상분석조직을 꾸려두고 운영하고 있을까? 깊이 생각해 볼것도 없다"


 
 
로고1

경북 포항시 북구 대안길74 상가 2층

[대표자: 하지유/사업자등록번호: 564-18-01920]

Copyright ⓒ 2023 INTREE. All rights reserved.

bottom of p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