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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재고창고, 현금 보관장소 접근한 사람목록 뽑아서 직원 횡령 및 절도 검거하기

  • 작성자 사진: jongdoo park
    jongdoo park
  • 4월 16일
  • 1분 분량

 내부의 배신자. 직원 횡령 및 절도 장면 검출 시스템
내부의 배신자. 직원 횡령 및 절도 장면 검출 시스템

내가 믿었던 내 직원이 회사의 자산을 가져가거나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한다.

내부 직원의 절도나 횡령이 있었다는 사실은 재고 조사를 통해서 파악하게 된다.

물론 매일 시제를 맞추는 곳에서는 잘 없는 일이지만, 믿고 위임해 두었을 경우나 오토로 돌리는 시스템의 경우에 카드결제 금액이 아닌 현금을 횡령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안그래도 어려운 경제 상황속에서 이러한 내부직원의 절도나 횡령은 회사의 존폐를 위태롭게한다.

그리고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에 "재주는 곰이 부리고 돈은 되놈이 버는 꼴"이 된다.


대표의 입장에서는 그를 색출해서 속아내야만한다.

그래야 직원들에게도 횡령의 처벌이 지엄함을 알리고 회사의 이익을 함부러 빼돌리다가는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는것을 정확하게 인지하게 할 기회다.


그런데 영상파일이 너무 많거나 길어서 절도나 횡령의 증거를 찾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출입자의 모습을 캡처해서 저장하고, 귀금속, 현금 등 주요 위치에 모션감지 시스템을 구축하여 그 곳에 접근한 사람의 모습을 캡쳐해서 저장한다.

그러한 자료를 모아서 내부 횡령 직원을 특정하는 단서로 사용한다.


카드결제 전표의 시간+ 카운터 모션감지 캡쳐사진+카운터 앞 출입자 감지 사진을 조합하여 현금결제 손님 상대로 결제금액을 주머니에 넣어 가져가는 직원을 색출하였다.


문제는 한 건을 찾아내었다고 끝나는것이 아니다. 횟수를 모두 찾아내야한다. 그래야 형사소송 및 민사소송에서 손해본 금액을 특정하여 회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때 바로 아이앤트리의 "내부직원 횡령 색출 시스템"을 이용하면 된다.

많은 시간이지만 주요 장면만을 추려서 범행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어려운 경기에 직원들까지 이익에 손을 대게 된다면 회사는 급격히 기울것이다.

벌어둔 자산은 지켜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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